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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8 2012고정238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땅에 심어져 있던 조경수와 조경석이 인접해 있는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위 조경수 47수, 조경석 약 80개를 굴삭기로 파헤쳐 손괴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여 경계를 침범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함은 소유권 등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하고(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등 참조),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먼저,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 E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대 65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피고인 소유의 포항시 북구 F 답 1,50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사이에 존재하던 조경수와 조경석이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 사이에서 소유권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였고, 그러한 지표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로 인정된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포항시 북구 D 답 2,163㎡를 매수하여 2004. 10. 26.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로 분할한 후 지대가 높은 이 사건 D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 G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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