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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1286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전남 무안군 B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두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23. 중간처리업자로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약 75.09톤을 원고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6. 계약된 관급공사 현장의 원활한 폐기물처리와 폐기물 적체 등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으로 대체하여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4.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4. 16.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재결에 의하여 과징금 1,000만 원으로 변경된 원고에 대한 2017. 8. 16.자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C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C의 직원이 C의 폐기물을 원고의 폐기물로 잘못 알고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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