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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542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충북 음성군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로서, 2018. 3. 28. 다른 업체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1.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제39조의3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및 불법 보관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30. B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및 그 처리시설을 양수한 다음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2. 4. 이를 수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18. 12.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보관함으로써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1. 영업정지 3개월 및 불법 보관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 및 ‘이 사건 처리명령’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폐기물을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가) 중복처분 이 사건 폐기물은 이 사건 선행 처분의 대상이 된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이다.

즉, B은 이 사건 선행 처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 등으로 불법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다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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