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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5가단83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14.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경 파주시 D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하여 원고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소재한 피고 C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F 602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개해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4. 1. 4. 임대인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250,000원(매월 21일 후불), 임대기간 2014. 1. 21.부터 2017. 1. 20.까지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3. 공공임대를 인지한 상태에서의 계약임,

4. 월 차임은 임차인이 주택공사월세를 대리인 C이 부족분 163,960원을 임차인 드려 내는 걸로 합의함"이라고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중 앞면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이 아닌 피고 C의 농협계좌로 2014. 1. 14. 5,000,000원, 2014. 1. 21. 4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B의 친척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4. 1. 23.에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4. 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G에게 양도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고, 남동신용협동조합은 2014. 1. 17. G의 양수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는데, 남동신용협동조합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해드림파이낸셜대부는 2015년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9800호로 채무자 남동신용협동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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