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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3887 판결
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이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이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와 소외 회사의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 과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이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38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3가 118, 119 소재 건물을 철거하고, 2011년 12월경 위 부동산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인 CCC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11월경 BBB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2010. 11. 1.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대금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부분금은 공정에 준해 월 기성금으로 지급)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O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공사대금 총 13회 분 중 1회분)를 발행하고, 기성금 OOOO원만 지급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2. 5. 10. 원고에게, OOOO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1회분 기성청구금액 OOOO원 외에 계약금 O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1회 기성금 지급시 기성금 외에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27.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2010. 12. 30. 소외 회사 계좌(기업은행 OOO-OOOOOO-OO-OOO)로 OOOO원을 입금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 1. 3. 그 중 기성금 OOOO원만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다른 계좌(기업은행 OOOO-OO-OOOOOOO)로 OOOO원을 재차 입금받았으며, 앞서 받은 OOOO원 중 나머지 OOOO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다른 계좌(국민은행 OOO-OO-OOO-OOO)로 이체하였다.

3) 소외 회사는 계약금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0년도 회계처리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 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금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성금 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구두로 계약금 지급을 약정하고, 2010. 12. 30. 실제로 1회 기성금 OOOO원을 초과한 OOOO원을 소외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소외 회사는 기성금과 계약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즉 이러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 과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OOOO원 이외 계약금 O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1회 기성금 지급시 기성금과 계약금을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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