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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9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9.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벽돌 막사거리 방면에서 간석 고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하던 중 동 암 역 방면에서 주원 고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알 페 온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간석 오거리 방면에서 동 암 굴다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0 세) 이 운전하던

G 아반 떼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2 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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