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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2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4. 05. 05: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까치말사거리 앞 도로를 천대고가 방면에서 계양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40km미만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C(36세,남)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차량이 이마트 방면에서 작전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옆 측면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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