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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7. 02:2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삼익삼주아파트 단지 내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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