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단1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1:0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