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7:5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 방향 6.8km지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05: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룡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진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6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자 적발(현행범인 체포)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