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22:0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공산수원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