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1:1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