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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7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와 1년 간 교제를 해 왔으나 피해 자로부터 연락이 자주 오지 않는 등 관계가 소원 해지자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D 아파트 앞 벤치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12cm) 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 헤어져 줄 테니 술을 같이 마시자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며 “ 칼부림 나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같이 가자”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 칼을 버리면 함께 있겠다.

’ 는 피해자의 말에 칼을 버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은 날 04:1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로 177 서울중랑경찰서 봉화 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사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2016. 8.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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