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24 2018가단21466
토지
주문

1. 충청남도 부여군 H 임야 8,430㎡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부여군 H 임야 8,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외 I, J, 피고 C가 각 1/3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J의 지분이 2010. 3. 22. 원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소외 I이 2013. 7. 9.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D, E, F, G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내지 사용승낙 없이 이 사건 임야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63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묘굴이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