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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71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C 임야 6,6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0, 28, 27, 26, 2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C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5 지분은 원고가, 1/5 지분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특정부분을 구분매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매수 당시 피고와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상호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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