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청남도 부여군 F 답 2,45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부여군 F 답 2,4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A이 3443/7350지분, 원고 B이 1457/7350지분, 피고 C, D가 각 1225/7350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답인 점,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공유자들이 소유하게 될 면적이 작아져 답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점, 당사자들 사이에 지분 매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방이 타인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들은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