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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96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C는 2003. 4. 1.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7남매 중 장남이다.

위 C는 전남 보성군 D 등지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C가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에 대한 아무런 유언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C가 사망한 후 위 C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의 형제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제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C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은 조상의 묘가 위치한 선산이라는 이유로, 일부 부동산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장남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1. 전남 보성군 E 등 10필지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은 2006. 7. 15.경 전남 보성군 D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으로 위촉된 F, G, H로부터, 전남 보성군 E 전 674㎡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0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1991. 10. 3. 위 C로부터 위 10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실상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1. 10. 3.에 위 C로부터 위 10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G, H 등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28.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보성군청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성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0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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