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 임야 17,61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된 D 종중의 대표자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은 1998. 3. 5.이어서 위 임야는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마치면서 적용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의 적용 대상(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2005. 12. 1.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사람이 없게 되자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21.경 전남 곡성군 F에서 보증인인 G, H, I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1995. 5. 20. D 종중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그 무렵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7. 8. 22.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에게 허위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08. 1. 21. 곡성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2. 18.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199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