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전 1,43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82. 9. 16. 사망)은 1975. 9. 3.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남 고흥군 E 전 3,193㎡에 관하여 차남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93. 7. 29. 위 E 전 1,394㎡, 위 C 전 1,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F 전 366㎡의 3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위 G에 거주하는 H, I, J은 2006. 9. 25. ‘B가 1994. 2. 15. 위 C 전 1,433㎡를 K(B의 아버지인 ’L‘의 오기임, 이하 ’L‘로 표기함)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B는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6. 6. 1.부터 2007. 12. 31.까지 시행, 이하 같다)에 따라 위 보증서를 기초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7. 1. 30.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나 그의 아버지 L과의 사이에 매매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증인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말경 L의 권유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의 형으로서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던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매매에 관한 보증서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