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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2 2013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 21: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딸기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외동읍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수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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