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단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