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21: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불로삼거리 쪽에서 불국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