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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21: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불로삼거리 쪽에서 불국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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