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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7. 19. 15:56경 하남시 검단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5:5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K3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K3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및 K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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