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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8 2021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00: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 있는 도로를 여남동 쪽에서 환 여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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