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물건 : 충남 예산군 E아파트 제106동 203호 매매대금 : 6천만 원(근저당권부채무금 1억 5천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다음
1. 매도인(피고 B을 말한다)은 매수인(원고를 말한다)으로부터 2008년 10월 20일 차용한 일금 6천만 원 정의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 담보조로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대금 6천만 원 정에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키로 한다.
2.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하등 이의 없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키로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위 채무금 전액을 변제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키로 한다.
4.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부터는 어떠한 이유라도 위 담보부동산을 2중으로 타에 양도할 수 없고 질권 설정할 수 없다. 가.
원고는 2008. 10. 20. 피고 C에게 5천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를 매수인으로, 피고 C의 사위인 피고 B을 매도인으로 하는 아래의 부동산매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과 D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일금 6천만 원 정 위 금은 2008. 10. 20. 체결한 부동산매도담보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정히 영수함. 단, 위 금을 2008. 12. 31.까지 변제할 시에는 본 매도담보계약은 무효키로 함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시에는 은행채무를 부담키로 한다.
나. 그 자리에서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아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2천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은 갑 제1, 2호증 중 자신의 명의 부분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