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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08 2019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4. 26.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고래등오거리 방향에서 익산교육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 H K5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E병원 앞 교차로를 J 방향에서 K교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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