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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3 2013고단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4. 30.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중리역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중리공단 쪽에서 마재고개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상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6,274,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식당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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