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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6:1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파출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출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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