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5: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치과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대병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6세)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사고 당시 교통 정체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횡단보도에 버스가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는 위 정차된 버스 뒤편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쪽으로 나왔으므로 피고인의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교통사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