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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문성3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평부 경골 슬관절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1. 수사보고(FAX조사)(첨부된 F, G의 진술서 포함)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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