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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0 2020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3: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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