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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49cc 스쿠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4:00경 위 스쿠터 이륜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소재 C 앞 도로를 따라 대원로 15번길에서 성호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쿠터 이륜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7. 14: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스쿠터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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