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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찌르고,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제1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 1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②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③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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