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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8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3:4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나타난 피해자 F(50세)가 손바닥으로 E의 뒷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 새끼들아, 술 좀 그만 쳐먹어”라고 욕을 하자,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소주병을 바닥에 부딪쳐 깬 후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목에 약 5cm, 턱에 약 7cm와 약 3cm 등 3곳을 베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죄전력 (198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이에 동종전력이 15회에 이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있음}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하한)에서 3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②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2013. 9. 18.경) 별도의 원인으로 사망한 점(자살로 추정됨), ④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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