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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1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후 출입문을 열고 슈퍼 안쪽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담배 3갑과 현금 8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간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절취품 가액에 비추어 피해 경미한 점, ② 피해변상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처벌불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④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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