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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5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5: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79-140 원적산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 ‘채팅매니아’를 통해 8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약속한 C(여, 14세)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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