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K5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에서 알게 된 G(여, 15세)에게 8만 원을 주고 G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수를 하는 등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