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5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3. 3. 초순경 핸드폰 채팅 어플 '폰피'를 통하여 알게된 12세 C중 1년생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옷과 스타킹을 사준다며 유인해 같은 달 31. 17: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화도 터미널까지 와서 문자로 모텔을 가자고 요구하여 성매수를 시도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