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대상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만 12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05.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보도방에 취직시켜 준다’면서 대상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