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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7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3:00 경부터 03:15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1 세) 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하려고 하는 ‘ 삼 다수 생수’ 가 매장에 없다는 이유로, 다른 매장에 가서 구입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이 편의점 단골인데 직원들을 다 알고 있다.

매번 와서 사 간다, 거짓말 치지 말고 다른 데에서 사서 라도 들고 오라면 어쩔 건데, 이 씨 발 새끼가 지금 손님한테 말하는 거 봐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3:15 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고객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시 발 새끼, 대구 새끼들, 나는 목포야 목포가 고향이다, 너 몇 살이야, 민 증 깔까 이런 씨 발 새끼, 오늘 나는 이대로 집에 못 간다, 경찰 5명 때려도 2년이다, 한번 때려 볼까, 너 한번 맞을래

이 시바새끼 양아치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왼발로 위 F의 오른발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31. 08:00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유치장 신체 수색 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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