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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19 2014가단467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 제1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제2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우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그 명의의 C 투싼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목록 제2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2014. 11. 26. 08:15경 B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대농리 소재 대농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 뚝방길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 전면으로 원고차량 좌측 뒷문짝을 들이받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③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위 대농교 앞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9미터 미만의 편도 1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좌측으로 약간 굽은 평지 구간이며 제한 속도는 50km/h이다

(갑 제6호증의2 실황조사서에는 60km/h로 되어 있고, 갑 제7호증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비치는 표지판에는 50km/h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아침 무렵으로서 맑은 날씨여서 특별한 시야 장애는 없었다

(다만 늦가을 아침 8시 무렵이어서 전체적으로 밝은 전경은 아니고 아직 주위가 뚜렷하지 않고 약간 어스름해 보인다). ④ 당시 원고차량은 위 도로를 31km/h에서 46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충돌 당시에는 46km/h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를 초속도로 환산하면 12m/s이다). 반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원고차량 좌측에서 도로로 진입한 시각은 08시 13분 52초이고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시각은 1초 후인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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