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제2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E,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6.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달 1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3. 8. 12.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송파구는 같은 달 16. 송파구 고시 G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송파구는 같은 달 30. 송파구 고시 H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I의 사위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별지목록 제2, 4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제2, 4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I, 피고 C, D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경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하여 별지목록 제1, 2, 4기재 각 토지를 수용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되, 별지목록 제1, 2, 4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15.경 위 수용재결에 따라 I, 피고 C,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재결금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