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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나26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6. 16. 16:50경 장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 181 2차로 도로 충돌상황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1차로에서 커브길을 진행하던 중 그 뒤쪽 부분과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이 충격한 사고 손해액 4,540,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지급액 4,340,000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적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차량 운전자도 대형차량인 피고차량이 2차로로 진입할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차량이 일시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돌린 틈으로 2차로로 재빨리 빠져나가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부주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각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2:8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넘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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