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
[3]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 부칙(2005. 5. 26.) 제3항, 민법 제667조 , 제668조 , 제669조 , 제670조 , 제671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 제668조 , 제669조 , 제670조 , 제671조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 제668조 , 제669조 , 제670조 , 제671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언양동부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인도 후 10년간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는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 은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집합건물법 제9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면서 부칙 제3항에 위와 같은 배제 규정을 개정 주택법 시행 전까지 소급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은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에 의하여 위헌 무효로 선언되었다. 결국 개정 주택법,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 를 적용할 수 없고,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과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앞서 본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임대아파트로 건축되어 5년 정도 임대되었다가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 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고,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까지 모두 반영되어 그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분양전환되기 전의 임차기간 동안 입주자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분양을 받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법적 성질 및 기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원심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9. 7. 1. 사용승인을 받은 뒤 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2004. 11. 2.부터 2004. 12. 31.까지 분양전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제척기간을 넘겨서 소가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인도 후 10년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1999. 7. 1.(이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부터 10년을 넘기기 전인 2009. 6.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과 임대주택법령 관련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동주택의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민법 제671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며,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인도 후 10년이라는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원고는 2006.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보수공사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 내용은 ‘합의서 기재 6개 항목의 보수공사는 피고의 설계 및 시방에 따라 시행하되 피고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보수사항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결되었음을 인정하며 보수와 관련하여 더 이상 피고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06. 8. 2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산정한 하자보수비용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산업( 소외인)과 서원건설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도급주어 공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더 이상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6개 항목의 보수사항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단순히 피고가 작성한 설계 및 시방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비용 3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보수사항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비록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이 합의서 작성을 전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동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들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거나 장래 발생할 하자보수청구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하는 처분권한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에게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의서의 해석 및 하자담보책임의 귀책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균열 중 폭이 0.3㎜ 미만의 것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발생된 균열을 아무런 보수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균열 폭이 점점 확대되어 열화 및 노후화가 촉진되고 기능 저하나 내구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0.3㎜ 이하의 미세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9조 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외벽 균열 부분의 보수는 부분도장 1회 실시 후 전체도장을 1회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하자보수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및 전체도장 보수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