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등 1) C리, D리 일대의 산과 전답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E은 1921. 4. 8. F와 혼인하여 G, H, I, J을 자녀로 두었고, 이와 별도로 K과 사이에 L, M을 자녀로 두었으며, 1945. 3. 22. 사망하였다. 피고는 J의 아들이고, M은 원고, N, O, P, Q를 자녀로 두었다. 2) L은 1950. 9.경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행방불명되었고, 2008. 7.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느단91호로 실종선고되어 1955. 9. 9.경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K이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2항,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으로서 L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 되었다.
K은 2000. 1. 24. 사망하였고, 딸인 M은 K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2016. 5. 23. 사망하였다.
3)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39호로 N, O, P, Q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2017. 6. 15. 원고가 M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1) 1929년생인 L은 1937. 3. 12. 또는 1938. 3.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 피고는 2007. 10. 2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0. 5.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그 중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L의 재산은 K, M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