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피고들 소유지분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I은 1930년경 J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부동산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다가 I은 1957. 12. 1. 사망하였다.
K는 장남으로 I을 호주상속하여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K는 2016. 5.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K의 배우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J의 소유였는데 J은 1943. 8. 10. 사망하였고, 장남인 L이 호주상속하여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L은 1969. 4.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M, N, O이 각 L을 상속하였다.
M은 1981. 4.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M을 별지 피고들 소유(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N, O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25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6. “원고에게 피고 O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N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6/7 지분에 관하여 각 1977.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1. 17. 확정되었다. 라.
K는 1957. 12. 1.부터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7. 12.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피고들 소유지분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7. 12.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