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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49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1. 11. 4.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익산시 R에서 축산물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가공책임자였다.

피고인

A은 2012. 8. 20.경부터 익산시 S에서 축산물 도소매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판매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운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H은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F는 I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고, I 주식회사는 축산물수탁매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을 유통하려는 자는 도축장에서 감사원이 ‘합격표시’한 축산물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닭ㆍ오리의 식육의 경우 합격표시, 작업장 명칭, 생산 연월일,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포장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하여야 하고,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2. 6. 26.경 익산시 R에 있는 주식회사 J이 I 주식회사로부터 생산 연월일 등을 기재한 별도 라벨을 포장지 안에 넣어 포장하여 위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 없이 냉장용 속칭 ‘B급 닭’을 16,700마리, 2012. 7. 3.경 2,000마리, 2012. 7. 20.경 6,500마리를 구입하여 총 25,200마리를 육안으로 선별작업 후 그 무렵 21,200마리를 T 식당 등에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 26. 시간미상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I 주식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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