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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L, D,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을 위하여 60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을 위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들을 강요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친 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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