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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03 2014노23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에 이른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벽돌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징역 3년 6월 ~ 15년)의 최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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