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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신교 쪽에서 서신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롯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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